일본 여행 중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는 무조건 당일 긴급여권이 나온다고 생각하기보다, 분실 확인 → 일본 경찰 신고 → 관할 공관 방문 → 긴급여권 신청 → 항공권 확인 → 출국 순서로 움직이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현재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안내상 관광객의 긴급여권은 일반적으로 접수 후 업무일 기준 1~2일이 소요되므로, ‘당일 발급’은 보장되지 않는다.
일본에서 여권을 잃어버렸다면 먼저 해야 할 일
일본 여행 중 여권을 분실했다면 가장 먼저 당황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여권을 확인했던 장소부터 역순으로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에서는 호텔, 음식점, 전철역, 택시, 관광시설 등에서 분실물을 보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로 분실신고를 하기보다 충분히 찾아보는 것이 좋다.
특히 여권 분실신고가 접수되면 기존 여권은 효력이 상실되므로 나중에 여권을 찾더라도 다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호텔 프런트, 방문했던 음식점, 철도역 분실물센터, 택시회사 등에 전화하거나 직접 문의하는 것이 첫 단계다.
여권을 찾지 못했다면 다음 단계는 일본 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는 것이다.
경찰에서 발급받은 분실 신고 접수증은 긴급여권 신청뿐 아니라 일본 출국 과정에서 여권 분실 사실을 설명하는 데도 필요할 수 있다.
일본 경찰에 신고할 때에는 여권 번호를 알고 있다면 함께 제시하고, 여권 사본이나 스마트폰에 저장해 둔 여권 사진이 있다면 보여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여권 사본이 없다면 한국 신분증이나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후 여행 지역을 기준으로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Japan) 또는 해당 지역 **대한민국 총영사관(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을 방문하면 된다.
| 도쿄 한국 대사관 (소스: https://www.koreatimes.co.kr/) |
긴급여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
일본에서 관광 중 여권을 분실한 경우 긴급여권은 일반적으로 한국 귀국을 위해 발급되는 비전자 단수여권이며, 유효기간은 1년 이내이고 1회 사용을 전제로 한다.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의 현재 안내 기준으로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는 6,500엔이다.
일반적인 관광객 분실 신청에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분실신고서, 긴급여권발급신청사유서 등이 필요하다.
일본 경찰기관에서 발급받은 분실 신고 접수증도 준비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한국 신분증이 있다면 함께 가져가는 것이 좋다.
신분증까지 모두 분실한 경우에는 여권 사본이나 한국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영사 담당자에게 상담해야 한다.
사진은 일반적으로 컬러사진 1매가 필요하지만,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는 영사부에서 무료 촬영이 가능하다.
귀국 항공권을 이미 예약했다면 E-ticket 또는 항공권 사본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실제 공관에 따라 사진촬영 비용이나 서류 안내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해당 공관의 최신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예를 들어 주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현재 관광객 긴급여권 안내에서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 6,500엔, 사진촬영 비용 500엔을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현금으로 약 7,000엔 정도를 준비해 두면 사진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도 대응하기 편하다.
다만 수수료와 구비서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방문일 기준 공관 홈페이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도쿄·오사카·후쿠오카 등 지역별 공관 이용법
도쿄에서 여권을 분실했다면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Japan) 영사부를 이용하는 것이 기본이다.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은 도쿄도 미나토구 미나미아자부에 위치하며, 영사과 민원 업무는 평일에 운영된다.
현재 대사관 안내상 긴급여권 관광 분실 접수시간은 평일 09:00~16:00이며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일반 접수가 제한된다.
오사카·교토·나라 등 간사이 지역에서 여권을 잃어버렸다면 **주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Osaka)**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주오사카 총영사관은 현재 민원업무를 평일 09:00~16:00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긴급여권 관련 별도 안내도 제공하고 있다.
후쿠오카·규슈 지역에서 분실했다면 **주후쿠오카 대한민국 총영사관(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Fukuoka)**을 이용할 수 있다.
주후쿠오카 총영사관은 관광객 긴급여권 신청에 일본 경찰서 분실신고 접수증, 긴급여권 제작비, 사진, 신분증 사본, 항공권 사본 등을 안내하고 있다.
후쿠오카 총영사관의 현재 안내 역시 일반적인 긴급여권 발급에 접수 후 업무일 기준 1~2일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도쿄에서 잃어버렸다고 반드시 도쿄 대사관만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여행 동선과 관할 공관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공관에 방문하기 전 전화로 여권 분실 상황과 귀국 예정일을 설명하면 필요한 서류와 접수 가능 시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당일 출국 항공권이 있다면 일반 민원으로 생각하지 말고 긴급 상황임을 먼저 설명해야 한다.
| 도쿄 한국 대사관 (소스: https://www.japantimes.co.jp/) |
정말 당일 긴급여권을 받을 수 있을까?
일본 여행객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여권을 오전에 잃어버리고 오후에 긴급여권을 받아 당일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관광객의 여권 분실은 당일 발급이 보장되는 업무가 아니다.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은 관광객 긴급여권의 일반적인 처리기간을 접수 후 업무일 기준 1~2일로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월요일 오전에 접수하면 빠르면 월요일 또는 화요일에 받을 가능성을 문의할 수 있지만, 반드시 당일 교부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특히 긴급여권 신청자가 많거나 제작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도 관광 분실 긴급여권 신청 증가로 제작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또한 공관의 여권 시스템 점검 등으로 해당 공관에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인접 공관을 이용하도록 안내받을 수도 있다.
반면 가족 사망이나 위독 등 인도적인 긴급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신속 대응이 가능하다.
관광 중 단순 분실은 이러한 인도적 긴급사유와는 구분되므로 당일 발급을 당연한 권리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당일 또는 다음 날 항공편을 예약했다면 먼저 항공사에 연락해 예약 변경이나 일정 조정을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긴급여권을 발급받은 뒤에는 일본 출국심사에서 경찰 분실 신고 접수증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긴급여권으로 일본을 출국한 뒤에는 귀국 후 기존 분실여권과 관련된 재발급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여권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면 분실신고 전에 최대한 찾아보고, 일단 분실신고를 했다면 기존 여권을 다시 찾더라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본 여행에서 여권을 분실했다면 분실물 확인 → 경찰 신고 → 관할 한국 공관 연락 → 서류 준비 → 긴급여권 신청 → 발급 확인 → 항공사 일정 조정 → 출국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일본 주재 한국 대사관·영사관 리스트
일본 내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영사관·주소·전화번호 기준으로 리스트 형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식 공관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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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 도쿄
- 주소: 東京都港区南麻布1-2-5 (〒106-0047)
- 전화: +81-3-3455-2601 (영사), +81-3-3452-7611/9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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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 오사카
- 주소: 大阪府大阪市中央区西心斎橋2-3-4
- 전화: +81-6-6213-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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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후쿠오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 후쿠오카
- 주소: 福岡県福岡市中央区地行浜1-1-3 (〒810-0065)
- 전화: +81-92-771-0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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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나고야 대한민국 총영사관 — 나고야
- 주소: 愛知県名古屋市中村区名駅南1-19-12
- 전화: +81-52-586-9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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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삿포로 대한민국 총영사관 — 삿포로
- 주소: 北海道札幌市中央区北2条西12-1-4
- 전화: +81-11-218-0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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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센다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 센다이
- 주소: 宮城県仙台市青葉区本町3-5-1
- 전화: +81-22-221-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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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코하마 대한민국 총영사관 — 요코하마
- 주소: 神奈川県横浜市中区山手町118
- 전화: +81-45-621-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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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가타 대한민국 총영사관 — 니가타
- 주소: 新潟県新潟市中央区万代島5-1
- 전화: +81-25-230-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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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베 대한민국 총영사관 — 고베
- 주소: 兵庫県神戸市中央区中山手通2-21-5
- 전화: +81-78-221-4853
- 주히로시마 대한민국 총영사관 — 히로시마
- 주소: 広島県広島市南区翠5-9-17 (〒734-0005)
- 전화: +81-82-505-2100~1
특히 일본 여행 중 여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여행 중인 지역의 관할 공관을 확인한 뒤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후쿠오카 총영사관의 관할에는 규슈 7개 현과 오키나와가 포함되는 등 공관마다 담당 지역이 다르다.